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시행

라펜트ll기사입력2002-01-01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 15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가 1999년 부 터 Green Building이라는 명칭으로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왔고, 건설교통부도 2000년부터 주거환경우수주택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왔다. 양 부처는 이들 인증제도가 평가항목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작업을 진행한 결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시행지침”에 최종 합의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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