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재건축시 녹지 보전 규정 마련

라펜트ll기사입력2002-02-01
‘서울시,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954호) 제정’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수목의 일정 비율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8만 4천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시 기존 수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관한조례’제정안이 시의회 및 시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지보전조례는 민간 분야의 건축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따로 정해진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는 등 건물 조경의 유지·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정했다. 또 개인땅을 임차, 녹지로 조성하기로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자율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녹지협정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또한 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규정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도 곧 시행됨에 따라 고밀도 지구에 처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고밀도지구의 경우 지난 1970년대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최소한 20년이 경과한 만큼 단지내에 조성된 울창한 수목을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택지의 개발 및 주택의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녹지의 보전(기존 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장 제12조(나무은행) ① 관리청은 제11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다.
③ 관리청은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의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원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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