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연구회 17차 모임

라펜트ll기사입력2002-04-01
옥상녹화연구회(회장 양병이)는 지난 2월 26일(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에서 17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광빈 과장(서울시 조경과)의 ‘서울시 2002년 옥상녹화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와 옥상녹화 연구회의 2002년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가 열렸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회원들간의 식사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서 최광빈 과장은 서울시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옥상녹화의 활성화에 있어서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 단체의 주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옥상녹화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이며, 앞으로 옥상녹화 연구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주제 발표는 옥상녹화 사업에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자문회(옥상녹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옥상녹화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옥상녹화 사업의 첫해 예산으로 서울시는 6억9천만원정도를 책정하였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지양하는 의미였다고 밝혀 앞으로 예산적인지원도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지원대상에서 법적 녹지율을 맞추기 위한 인센티브 공간은 제외되며, 예산은 전액지원이 아닌 시와 건축주가 50:50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할 것이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절차상에서 시민(건축주), 자치구, 서울시, 옥상녹화 심사위원회간의 역할과 관계 규정, 미국의 옥상녹화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청서 양식의 소개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련 세부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서울시의 준비된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충분하였다.
이후 옥상녹화 연구회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회원의 확보와 사단법인화에 대한 시기적 요구에 대해 공유하였다.
3월안으로 세부지침이 확정된다고 한다. 취지는 좋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기대만 많았던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서울시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제정이 옥상녹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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