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보전지역
라펜트ll기사입력1992-02-01
앞으로 신도시나 공단조성 등의 국토개발사업시에는 개발사업자가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96년까지 기존의 그린벨트와는 별도로 전국토의 10~13%가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곳에는 일반건축 행위는 물론 체육시설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의 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지난 1월9일 위와같은 내용의 ‘그린플랜’추진을 골자로 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환겨부문계획:92~96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현재 3개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96년까지 15개소로 늘리고 이와 별도로 전국 10곳을 특정 야생 동, 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96년까지 기존의 그린벨트와는 별도로 전국토의 10~13%가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곳에는 일반건축 행위는 물론 체육시설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의 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지난 1월9일 위와같은 내용의 ‘그린플랜’추진을 골자로 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환겨부문계획:92~96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현재 3개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96년까지 15개소로 늘리고 이와 별도로 전국 10곳을 특정 야생 동, 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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