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경복궁 사이 서촌 일대 한옥 보존

지정·권장구역 지정해 건축물 차등 허용
한국주택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10-03-12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통의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 일대의 한옥이 보존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일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는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지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 필운대길구역, 사직로구역, 일반관리구역, 물길영향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세분화 돼 구역별 지침이 부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가구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으며,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제한된다. 비한옥 건축시에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 건축물 외관계획은 한옥마을의 경관이 유지된다.

또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고자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하도록 했다.

필운대길구역 및 일반관리구역은 지역내 주요 생활가로 및 주거지로서 최대 개발 규모를 200㎡이하로 해 도시 조직을 유지토록 하고 사직로구역은 최대 개발 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

경복궁 서측지역 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 누하, 필운동 등 3곳은 재개발 추진시 정비계획에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공공사업 계획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며 “이로써 서울이 새로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촌 일대는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라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민 등 일부에서 보존안 수립에 반대하기도 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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