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채권단 상시신용평가에서 D등급 판정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0-03-19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경영진 차원에서 최근 익산과 충주의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현 경영상황을 개선하기에 여의치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미분양 적체와 해외사업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악화돼 지난 8일 채권단 상시신용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된다. 단,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성원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000억원 가량이며, 최근 8개월간 체불임금은 150억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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