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성검토 및 이행관리 강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4-02-01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는 사전에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27, 28일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찬회를 전북무주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산림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협의실적이 무려 8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친환경적개발과난개발 방지에 성과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공사중지명령에 따라야 하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대폭 강화하고,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협의대상을 제도도입 당시보다 추가하여 58개였던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총 68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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