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에 생태공원 등 휴식·체육시설 설치 계획

라펜트ll기사입력2004-02-01
앞으로 신설되는 댐에는 친수레저시설·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기존 댐에도 댐을 이용한 휴식공간·체육시설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댐주변 5km 이내 적용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의 출연금액을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판매수입금의 3%에서 6%,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20%로 각각 인상 적용한다.
댐을 신규건설하는 경우 친수레저시설,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반영되며, 이미 건설된 기존댐에 대해서는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제거를 위해 도로·교량건설, 침수지 보상 등 댐관리사업을 반영·시행토록 했다. 또 댐을 이용한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 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댐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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