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라펜트ll기사입력2004-02-0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규칙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 12월중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하거나 통합하여 개최토록 하고, 평가서 초안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청회의 경우 주재자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선하도록 하여 공청회 진행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환경훼손 정도와 환경오염기여도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임도 건설사업과,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각각의 평가대상규모 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나,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공사 완료시, 공사 완료 후 3년, 공사 완료 후 5년으로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하거나 통합하여 개최토록 하고, 평가서 초안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청회의 경우 주재자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선하도록 하여 공청회 진행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환경훼손 정도와 환경오염기여도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임도 건설사업과,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각각의 평가대상규모 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나,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공사 완료시, 공사 완료 후 3년, 공사 완료 후 5년으로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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