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공원 의무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4-02-01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가구당 2㎡(0.6평) 이상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재 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나홀로 아파트’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해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가구당 2㎡(0.6평) 이상 공원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5백가구를 재건축하려는 아파트의 경우 최소 1,000㎡(300여평) 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면적 1만㎡ 이상?3만㎡ 미만의 경우 계획 가구당 2㎡ 이상, 면적 3만㎡ 이상의 경우 구역 면적의 5%나 계획가구당 2㎡ 가운데 큰 면적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해당면적을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으며,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도시설 관리차원에서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