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허요건 강화
라펜트ll기사입력1982-07-05
건설업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월 27일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대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규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늘려 조정된다. 조경사업은 현재의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건축은 4천만원에서 1억원/토건업은 8천만원에서 2억원/포장은 3억언에서 5억원/준설공사는 3억원에서 10억원. 이미 면허를 받은 기존업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이 기준에 맞추어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업체도 내년 6월말 까지는 이 기준에 맞추어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최근 2년 동안의 공사실적을 평균하여 정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실적, 부실공사 발생여부 등을 참작해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일반인이 건설업 면허없이 할 수 있는 공사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공사는 현재의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 수도, 전기 등 전문공사는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업체도 내년 6월말 까지는 이 기준에 맞추어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최근 2년 동안의 공사실적을 평균하여 정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실적, 부실공사 발생여부 등을 참작해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일반인이 건설업 면허없이 할 수 있는 공사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공사는 현재의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 수도, 전기 등 전문공사는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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