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급 기준, 조경은 녹지비율

라펜트ll기사입력2004-06-01
건교부에서는 부문별로 아파트에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소음·자재·환경 등에 관한 등급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며,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느 등급에 맞는 아파트를 지을것인지를 미리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만일 표시한 등급기준에 모자라면 보완공사 등을 통해 기준에 맞추어야 사용검사를 내 줄 예정이다.
이 등급제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는 어떤식으로든 각 부문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경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조경의 경우는 녹지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전망인데 단순히 녹지 비율만을 기준으로 평가될 경우,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에서 조경부문이 강화되거나 조경분야가 기술경쟁체제로 가는 계기가 될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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