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계천 복원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예정
라펜트ll기사입력2004-07-01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13일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달 중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위에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 평가하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도 시민위의 의견과 활동에 대해 무시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위는 지난 2002년 9월 12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등 6개 전문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최종 실시설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광통교와 수표교, 호안석축 등을 제자리에 복원하고 하천 둔치에 지나친 조경 시설을 없애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한때 서울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시민위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시민위의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에 제동이 걸릴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위는 지난 2002년 9월 12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등 6개 전문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최종 실시설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광통교와 수표교, 호안석축 등을 제자리에 복원하고 하천 둔치에 지나친 조경 시설을 없애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한때 서울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시민위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시민위의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에 제동이 걸릴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