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4-07-01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달린 운동화 등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심의 의결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달린 운동화, 휴대용 레저 용품, 롤러스포츠용품 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크레용,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쇼핑카트 등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검’마크를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들 품목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입법공고내용, 안전검사기준은 한국생활환경 연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http://www.komtri.com/board/data/list.asp)에서 확인할수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