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축 보존 의무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4-07-01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을 할 때 녹지축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녹지보전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을 할 때 이 녹지축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가 사전 허가없이 조경시설을 바꾸거나 나무 등을 없애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을 할 때 이 녹지축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가 사전 허가없이 조경시설을 바꾸거나 나무 등을 없애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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