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축 보존 의무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4-07-01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을 할 때 녹지축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녹지보전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을 할 때 이 녹지축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가 사전 허가없이 조경시설을 바꾸거나 나무 등을 없애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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