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 면적률’개념 도입

라펜트ll기사입력2004-07-01
서울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자연적인 순환체계 기능을 지닌 공간을 일정비율이상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생태 면적률 개념’을 내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생태 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무분별한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 면적률’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자연상태의 지반은 1,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은 0, 잔디블록처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공기와 물이 투과하는 포장면은 0.5 등으로 설정한 뒤 가중치를 감안해 계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옥상 녹화를 도입하거나 부분포장, 벽면 녹화, 틈새 포장 등을 대안으로 설치한다면 생태 면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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