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추진

라펜트ll기사입력2004-12-01
환경부는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정책이 사유재산권침해, 예산부족 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를노출함에 따라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대안으로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법안은, 지난 6월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10월 25일,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입법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입법예고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신탁조직의 지위 및 특례와, 자연환경자산·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하여 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및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면제, 기부금과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탁재산의 처분규정, 각종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제한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을 정함과 동시에 국민신탁에 대한 정부 및 지방예산의 출연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중 공포되어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2000년부터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이미 이러한 NT 운동을 벌여, 동강 제장마을,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고택, 무등산일부등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재산의 법적 안정성 결여, 기부자에 대한 혜택미흡 등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단체들은, 이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국내의 열악한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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