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장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한다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발표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5-04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7일 발표한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최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ㆍ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공고 분담기준 명확히 설정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 연대 책임

서울시는 낙찰자 선정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ㆍ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억이상 100억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에 시행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계약지 공동도급제는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ㆍ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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