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라펜트ll기사입력2005-01-01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이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개편하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 외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기준 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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