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자격 기술자 책임감리자로 인정

라펜트ll기사입력1992-10-01
건설부는 감리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력있는 유사자격 기술자를 책임감리자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감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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