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라펜트ll기사입력2005-04-01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 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가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7개 전문건설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업종에 수중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2006년부터 폐지되도록 되어있었으나, 동 제도 폐지시 조경포지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조경산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건설업계의 건의가 있어 포지 2만5천㎡ 이상을 계속 보유하도록 했다. 또 현재 3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3월 3일~23일)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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