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모든 공공공사에 보험 의무 적용해야”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서 주장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0-05-19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 방안'연구보고서에서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공종)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예산상 문제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적정 수준(손해율 70%)으로 인하한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는 약 50% 인하할 여력이 있으며,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70~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8년 70% 수준인데 반해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임에도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이라며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의 50~55%가 건설공사보험에 추가로 가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입 의무화가 된 공공공사 규모 20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50% 정도 인하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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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ko@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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