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라펜트ll기사입력2005-09-01
환경부는 지난 7월 28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타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추가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사업과 평가협의 시기를 일부 조정하며,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이다.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자격제도인 자연환경기술 등을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반영하고,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 전공에 도시계획학,조경학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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