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고시안 확정
라펜트ll기사입력2006-02-01
환경부는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 검토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을 담은「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동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규정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지형·지질자체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 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함으로써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이 보전되도록 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위 항목 외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첫째, 환경보전 측면의 효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며 둘째,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규정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지형·지질자체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 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함으로써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이 보전되도록 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위 항목 외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첫째, 환경보전 측면의 효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며 둘째,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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