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배치기준 탄력 운용

라펜트ll기사입력1993-02-01
건설부는 책임시공감리자로 인정하는 경력기술자 범위에, 10년이상 건설공사감독 또는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나 투자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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