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규모개발도 환경협의 거쳐야

라펜트ll기사입력1993-02-01
오는 4월부터 산림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도 환경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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