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갈등 최소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6-07-01
환경부는 최근 사패산·천성산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갈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부터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개선되는 주요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개발사업 이외에 38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새롭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의 방향·수요·수단·규모·입지 등에 대한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의 방
법으로 주민·관계 전문가·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당해 행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안의 종류·중점 검토항목 선정(scoping)등 환경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환류·반영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갈등의 소지를 행정계획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조정할 수 있어, 공사중단이나 대규모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손실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에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변질될 수 있어, 그 규모가 3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10% 내지 30% 미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에 확대되면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종전에는 개발사업 이외에 38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새롭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의 방향·수요·수단·규모·입지 등에 대한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의 방
법으로 주민·관계 전문가·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당해 행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안의 종류·중점 검토항목 선정(scoping)등 환경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환류·반영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갈등의 소지를 행정계획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조정할 수 있어, 공사중단이나 대규모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손실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에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변질될 수 있어, 그 규모가 3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10% 내지 30% 미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에 확대되면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키워드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