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l기사입력2006-10-01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DA농업협상, FTA 체결확대 등의 농업시장 개방화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할 후계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1997년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현재 학위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법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명칭과 학제 운영 및 졸업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설립 취지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같이 국가적 필요성으로 교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은 해당 부처가 학교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경찰대학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등 6개교)한국농업전문학교도 이에 준하여‘한국농업대학설치법’으로 대체 입법하여 고등교육법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현장 정예농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학교 운영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어 왔다.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대학”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던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우수 입학생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 명칭 문제를 해소하고,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화과정을설치하여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졸업생에 대한 효과적인영농지도 관리,자금 지원, 농업인과귀농인,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장교육의 메카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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