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난 건설근로자에게 보조금 ‘지급’

결혼·출산 대상자 1000명에게 30만원씩
한국주택신문l이명철 기자l기사입력2010-07-23

건설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5년(1260일)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30만원씩 돌아가게 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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