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업 4개면허 폐지

라펜트ll기사입력1993-05-01
건설부는 내년부터 조경 등 4개 특수건설업면허를 폐지하고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공사업면허 중복취득 금지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건설행전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일반?특수?전문 등으로 3원화 돼있는 건설업종을 일반?전문 등 2원체계로 통합키로 하고 관계부터 협의,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 연말 건설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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