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부적격 건설사 4600여곳 ‘적발’
국토부 "6개월내 자격기준 보완 못하면 퇴출"건설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4600여 개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622개(8.2%)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 대비 42.9% 감소한 수치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590개사의 15.5%인 1947개사였다.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840개사 중 6.1%인 2675개사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개사(18.7%)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미달 10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사(20.6%)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된 업체도 631개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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