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맞춘 장애인 시설설치 매뉴얼 나와

서울시,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지침서 활용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8-06


공원 출입구

서울시는 최근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과 제도, 지침 등을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정한 설치기준들을 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지침서는 건축물, 공원, 공동주택 3개의 장으로 마련돼 있으며 부록으로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도표화 되어있어 조경, 건축 등 관련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지표 항목들이 잘 정비되고 디자인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기술지도, 상담 지침서는 물론 설계, 건축허가․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보행로 경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내 보행로의 유효폭은 휠체어간의 상호교행이 자유롭도록 최소폭이 1.8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산책로의 기울기는 1/30 이하가 되도록 했다. 공원 출입구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0.8~1m 내외, 지름 10~20cm 내외가 돼야 한다고 나왔다.
주거단지 보행로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경계석의 높이는 6cm이상 15cm이하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편의시설지원센터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 go.kr)에도 게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는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의 인증 지표들을 추가 반영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뉴얼 표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다운받기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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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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