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시의회 재의결안 거부…이달내 행정소송 제기할듯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9-20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광장사용 신고제로의 변경은 허가제로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서울광장, 서울시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