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하도급대금 24억원 지급유도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9-24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350건(신고 158건,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 40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차원에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0여 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집행토록 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5600억 원 및 1조 20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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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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