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투명성 및 계약 질서, 정보 유출 사항도 본격 ‘가동’
한국주택신문l장현l기사입력2010-09-2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이행 보증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연대보증인 제도 항목이 없어진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시행 날짜를 맞춰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항과 관련,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드러난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다.

더불어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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