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라펜트ll기사입력2008-01-01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법’시행을 계기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국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관리되게 되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되었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건설교통부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법’시행을 계기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국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관리되게 되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되었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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