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지역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1일 입찰공고분부터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1-01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된적격심사세부기준 11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급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한다는 것이 개정된 적격기준의 요지이다.

공공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였던 종전과 달리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시공경험 모두를 인정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적이 100억원인 업체가 지분율이 35%로 참여할 경우, 종전 35억원의 실적을 인정받던 것을 100억원의 실적 모두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은 지난 10 27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이하 지방계약예규)’과 더불어 중소·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수주기회 확대에 힘이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예규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지방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세부기준이다.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에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완화시킨다.

 

* (예시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실적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1.8 → 1.5, 기타 공사업종은 1 → 0.8배로 완화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전하였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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