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독립성 인정해줘야…언론계도 공감

라펜트ll기사입력1993-09-01
건설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지켜보고
1993년 8월 13일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는 이배호 교수의 사회로 특수면허제도폐지, 건설업면허 주기단축 등을 내용으로 건설업법 관련 공청회가 건설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건설업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사항은 특수면허폐지 및 건설업 면허주기 단축,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하자보수기간 연장 등으로 업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특수면허업 대표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이동철 사장은 포장, 철강재, 준설 등 타 특수면허업과는 달리 조경공사업은 생물을 다루는 복합공정으로 특수공사업 일괄폐지에 따른 전문공사업으로의 편입은 부당, 개별폐지 여부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진기 국민일보 논설위원도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식물 방역법상 흙이 뭍은 조경수목은 수입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수경?유희?교화시설 등은 전문건설업 영역에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조경시공기술 등이 개발단계에 있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에도 조경공사만이 분리발주되고 있고 면허보완 공동도급 시행으로 수주의 특혜요인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특정공사 수주의 특혜작용 우려는 기우 조경의 독립성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방청객으로 참석한 양병이 조경학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도 “20여년전부터 기술, 학문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조경이 비록 규모는 건축, 토목에 비해 작지만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라며 “조경공사업을 일반공사업 내지는 시행령과정시 독립발주분야로 구분해 환경보존 복구기능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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