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제재 개선해야

건산연,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0-11-17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한정된 제재로 과잉·중복 처벌의 문제점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16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한정된 제재로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효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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