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원구역내 허가사항 완화
위반시 과태료 등도 인하해양주시는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로당, 방재, 유어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무궤도열차, 경비행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로 변경,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 및 삭도시설 범위 5Km 이하로 확대, ▲공원지정이전 건축물의 증축범위를 200제곱미터로 확대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시설 신설,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 시 신고해당, ▲공원자연녹지환경지구에서 농경지 정리, 도로관리청이 도로주변 정리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은 신고생략사항으로 추가했다.
자연공원법 위반 시 과태료는 ▲야영행위 기존 50만원에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주차행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출입금지위반 기존 50만원에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으로 인하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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