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업무 시작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월 5일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이 달부터 대외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BF인증이란 노약자나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건축물이나 지역 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도시 및 구역과 시설물 인증으로 구분되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인증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으로 세분화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한국토지공사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신청된 인증 대상은 각계 전문가로 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등급이 확정되면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이 수여된다.
토지공사는 BF인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내 대표시설 14곳에 대해 시험인증을 거쳤다. 인증 수수료는 1년간 면제되며, 이후부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선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자료제공_환경과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