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공공사 낙찰률의 허상과 실상

‘적격심사낙찰제’,‘예정가격산정제도’영향
한국건설신문l천길주 국내영업본부장 (현대건설(주))l기사입력2010-11-30

건설공사의 적정한 낙찰률이 있을까? 과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얼마면 되겠어?!”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5%~85%선은 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여기서 두가지의 기준점이 도출되는데, 예정가격과 낙찰률이 그것이다.

 

통상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 턴키공사의 경우는 예산대비 낙찰금액을 의미함) 예정가격은 공정경쟁과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그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공사의 계약금액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낙찰률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이론적으로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을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적정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100%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입찰제도의 종류에 따라 적정 낙찰률은 사전 결정되어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

 

적격심사낙찰제는 78%~85%, 최저가낙찰제는 60%~70%, 턴키 대안은 85%~90% 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예정가격 대비 75%~85%선이 적절한 낙찰률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건설업계에 뿌리내리게 된 배경에는적격심사낙찰제예정가격산정제도의 공헌(?)이 크다.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도는 비가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능력이 업체별 변별력이 없고, 복수예정가격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의 존재로 인해운찰제로 전락되어 버렸다.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는적정 낙찰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규모별 낙찰률이 고정되는제도적 낙찰률만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 실적공사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동일공종을 놓고 보았을 때 실적공사비는 거례실례가격의 82%선에 불과하다. 실적공사비 적용공종도 전체공사의 35%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론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이 확대될수록 낙찰률은 상승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낙찰률은 과거와 달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낙찰률의 제도적 강제의 맹점이다. 현 제도하의 건설업체들은 이른바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 3월부터 7월까지 집행된 11건의 사례를 살펴보자. 제도 도입초기 낙찰률은 58%~59%(2)에 불과하였다.

덤핑방지를 위해 정책당국이 이행보증거부 낙찰률을 60%로 설정하자 낙찰률은 0.2%~60.8%사이에서 결정(5)되었다. 보증거부 낙찰률이 73%로 재차 설정되자 72.5% 73.4%에 결정되었다. 2001 7월 보증거부 낙찰률이 폐지되자 50%~60%사이에서 결정되었다. 결국, ‘적정한 낙찰률은 없고수주를 위한 적정한 투찰룰만 존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턴키(대안)방식의 적정 낙찰률은 얼마일까? 정답은설계마다 다르다일 것이다.

턴키(대안)의 경우 일반공사와 달리 입찰자의 수만큼 설계서가 존재하고, 설계의 품질과 수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설계서에 따라 적정 낙찰률도 달라진다.

 

또한,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서를 작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에 비해 예산금액이 부족되는 경향이 높고, 반면에 입찰안내서를 통한 설계품질의 요구수준은 높다.

 

건설업체는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혹은 한도를 초과하여) 최상의 설계안을 작성하게 되고 공사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턴키~대안공사 또한 적정 낙찰률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책당국은 허상에 불과한 낙찰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적정 낙찰률을 찾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의 관련 계수와 저가심의기준 평가 수치의 미세조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턴키공사는 일정수준 이하로 낙찰률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조사를 강화하고, 설계점수 비중을 줄이고 가격점수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천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을 초원의 사자로 키울 것인가 우물안의 개구리로 도태시킬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 (www.conslove.co.kr)

 

천길주 국내영업본부장 (현대건설(주))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