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 연장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0-12-01

내년 1월부터 건술신기술의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하였다.

 

개정된 법령에는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발주청 소속 근무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품질검사전문기관 추가기준에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 수립 등 증설 △시범사업 추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와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기준의 마련 등이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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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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