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국회 통과, 주요 국책사업 정상화 기대

연간 5조원의 채권 추가 발행 전망
한국주택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10-12-11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LH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LH공사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LH의 공사채 발행이 재개돼, 보금자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출범 후 20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1조원대 수준까지만 발행하고, 현재는 소화가 어려워지자 공사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이 여파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애초 43조원 규모였던 LH 2011년 사업규모가 34조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LH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연간 5조원 정도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 LH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돼 공사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률인 만큼 LH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LH 공사채 발행 등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또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511개 사업장에 대한 진행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개정안 통과로 공사채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공사채 발행 등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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