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국회 통과, 주요 국책사업 정상화 기대
연간 5조원의 채권 추가 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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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LH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단,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LH공사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LH의 공사채 발행이 재개돼, 보금자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출범 후 20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1조원대 수준까지만 발행하고, 현재는 소화가 어려워지자 공사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이 여파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애초 43조원 규모였던 LH의 2011년 사업규모가 34조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LH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연간 5조원 정도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 LH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돼 공사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률인 만큼 LH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LH 공사채 발행 등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또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511개 사업장에 대한 진행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공사채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공사채 발행 등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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