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통과, 국가하천 1만2000㎢ 개발 가능
하천구역 양안을 상업∙ 문화∙관광∙레저시설 등으로 조성∙운영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수법)’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말 공포후 내년 4월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 사업자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 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친수구역 지정 대상 하천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체로 개발 가능 면적은 국가하천 양쪽 각 2㎞씩 4㎞로 최대 1만2000㎢에 이른다.
또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모두 가능하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의 통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나 4대강 주변 개발을 통해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작성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되는 사업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수구역이 지정된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수립된 것으로 인정한다고도 밝히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수변 구역의 개발을 허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 기금의 운용 및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검토하게 된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여 개발여건이 향상된 국가하천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으나 난개발, 생태계 파괴 및 환경 훼손,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권 남용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날 서울대 법인화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등도 함께 제정∙공포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LH법’ 개정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친수구역지정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절차
수변구역의 현황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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