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서지난 8월 13일, 김진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이 12월 7일 열린 제294회 정기국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안에는 “공간환경(空間環境)”의 정의에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이란 기존 내용에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을 새롭게 삽입시켰으며, 또한 “건축관련분야”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건축기본법이 건축관련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국토해양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 법률 개정안은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이나, 각 분야마다 개별 법률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각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중복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7일 상정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9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건축관련분야 추가 내용(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 발췌)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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