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업체 제재 강화키로

라펜트ll기사입력1994-01-01
건설부는 앞으로 부실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수설계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우선 내년부터 우수설계용역업체의 경우 3억원이상 토목공사셜계용역의 기술제안서심사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명경쟁입찰권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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