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지하에는 지하철, 지상에는 아파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1-24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이 땅은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활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간에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상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엔 지하철이 들어서든지 상업용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53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외의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해 복개구조물 아래는 계속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복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나 업무용빌딩 등을 건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의 지상·지하·공중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비도시계획시설과 복합화 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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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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