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박덕흠 회장 “하도급제도 개선 주력”
한국건설신문ll기사입력2011-02-08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산재처리 또는 현장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 등 부당한 특약 범위 확대 및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직접시공 의무규제를 폐지하고,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를 명확화 한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역
할이 필요 없는 소규모 복합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
록 공사범위 설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

하도급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감독 강화, 하도급 심사대상 범위 확대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규제일몰적용을 제외하고, 재하도급 허용 비율(20%)도 삭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및 직할시공제 확대 등 회원사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사 및 지방공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공사의 적용 대상 확대, 국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 건의, 지방공사의 발주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간담회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이다.

 

직할시공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 덤핑입찰 등 제도적용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무한 최저가 낙찰방지를 위한 공제조합 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등 주택사업자 직할시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외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산재은폐 대책 수립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체계 기틀마련·하도급자간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식 강화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추진저탄소 녹색건설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전문건설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 등이 주요 중점사항이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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