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2009년도 옥상공원화 신청접수
마포구에서는 폐자재와 빈 공지로 방치된 건축물 옥상에 초화류 및 수목을 심어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지내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 생태공간 및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이용주민을 위한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공원화 대상지를 신청접수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을 지원하며 최대지원 옥상공원화면적은 992㎡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조성된 법정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면적에서 제외된다.
-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가능하다.
<예시> 옥상공원화 면적이 1,200㎡일 경우 서울시에서 992㎡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8㎡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된다.
2. 신청기간 : 2008.10.7.(화) ~ 10. 28.(화)
3. 접수처 : 마포구청 녹지환경과(330-2682)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원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 (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5. 지원방법
- 신청 건축물 선정심사, 구조진단 및 사업완료 후 사업비 50% 지원
- 최대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및중량형 10만8천원/㎡
6. 기타사항
-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별도로 통보해드리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 참조 및 구청 녹지환경과 (330-2682)에 문의.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마포구청























